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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판교신도시 분양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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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판교신도시 분양 신청하려면

입력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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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판교신도시 개발을 앞당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판교에 분양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판교 신도시의 총면적은 281만8,000평이며 이 중에서 주거단지는 90만평입니다. 분양시기는 2005년께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초 2만가구로 예정됐던 판교 신도시의 입주 가구가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택지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분양물량의 100%를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지만 판교처럼 20만평이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 거주자에게 30% 우선권을 주고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하며,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하는 국민주택은 지역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판교의 경우 3년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위장 전입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분양시점인 2005년께는 청약1순위로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되는 70%에 동등한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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