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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부실신협 퇴출땐 예금자 어떻게 되나/5,000만원 이하 예금 내년 1월께 인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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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부실신협 퇴출땐 예금자 어떻게 되나/5,000만원 이하 예금 내년 1월께 인출가능

입력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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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3일 퇴출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15개 단위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이번주 영업정지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이들 신협과 거래하는 고객들의 예금인출도 전면 동결할 예정이어서 커다란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신협이 풀뿌리 금융기관으로 주 고객들이 지역의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인 점을 감안하면, 신협 퇴출에 따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금감원이 주초 퇴출대상을 발표하면, 해당 신협에 대해서는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져 예금인출이 금지되고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을 파견, 경영관리에 나선다. 통상 예금보험금 지급(신협은 내년말까지 예금보호대상)까지는 두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예보는 내년 1월말이나 2월초가 돼야 5,000만원 이하 고객의 예금 원리금과 출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신협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다시 경영 실사를 거쳐 청산 또는 정상화(매각·합병 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영업정지 후 6개월 정도 지나야 이루어질 전망이다. 청산이 결정되는 신협 고객들은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떼이게 돼 원리금 지급을 둘러싸고 고객과 신협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될 신협 고객들은 매각·합병 등이 성사되면 곧바로 예금인출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예금과 출자금이 6,000만원인 경우, 청산되는 신협의 고객은 1,000만원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게 되며, 정상화하는 신협 고객은 최소 6개월후면 예금과 원리금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과 신협 중앙회가 이처럼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 것은 상당수 신협이 외환위기이후 전면적인 금융구조조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부실이 누적돼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신협의 42%에 달하는 522개가 적자를 냈다. 또 자본금까지 모두 까먹을 정도로 부실이 심한 곳이 188개에 달했으며, 이 숫자는 9월말 193개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올 8월말 현재 전체 신협의 조합원 수와 예금액은 각각 545만명과 19조8,470억원에 달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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