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모집 공고에 '여비서 구함' '남기사 O명' '미혼자에 한함' '여성 우대' 등 성차별적 문구를 넣는 기업은 제재를 받게 된다.여성부는 4일 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 또는 여성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남녀차별 금지기준'을 강화, 4일부터 시행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추천 의뢰나 모집 공고 때 성별을 제한하거나 미혼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키 170㎝ 이상'과 같이 보통 여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채용조건에 명시하면 차별에 해당된다.
또 면접과정에서 여성에게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가" "상사가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등의 질문을 하는 행위 직원을 정기적으로 순환근무시키면서 특정 성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같은 자리에 계속 배치하는 경우도 차별로 규정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군복무자에 대해 더 높은 임금을 줄 때 그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넘어서거나, 병역면제자나 미필자인 남성에게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도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채용이나 근무 중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1544-9995)로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권고하게 된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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