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경원(徐敬元·65) 전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사병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고 미군측에 넘긴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서울지검 북부지청은 9월14일 지하철 1호선 회기역 앞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항의집회 참석을 위해 경희대로 향하던 서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8군 소속 존 머피 일병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포기, 지난달 28일자로 재판권이 미군측에 넘어갔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서 전의원이 많이 다치지 않은데다 먼저 머피 일병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머피 일병 등이 대학생들에게 강제 억류당한 점이 있는 등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재판관할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측은 이에 대해 "검찰은 단 한차례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관할권을 포기했다"며 8일 법무부와 검찰의 조치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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