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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車 환경부담금 철회/시민반발 따라… "車연료에 부과"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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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車 환경부담금 철회/시민반발 따라… "車연료에 부과" 검토키로

입력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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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와 휘발유 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던 환경개선 부담금이 사실상 철회됐다.환경부는 31일 "이르면 내년부터 물리기로 했던 LPG와 휘발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윤화(高允和) 대기보전국장은 "대부분의 시민이 반대하고 전문가들도 공해를 직접 유발하는 차량 연료에 부담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을 현행 보유세 개념 대신 차량 연료 소비에 따라 부과하는 '주행세'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 세부담이 자동차 연료 가격의 50∼70%를 차지할 만큼 높아 추가 부담금 적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올 7월 발표한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시안에서 휘발유와 LPG 차량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확대 적용, 경유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절반 수준인 연 5만∼7만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환경개선 효과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세수 증대 수단일 뿐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량 보유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발해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지역별 대기오염 총량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일정규모 이상 업체에 대해 연간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에게 초과부과금을 걷을 수 있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1년간의 시범 사업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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