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1 테러직후 있었던 대한항공 등에 대한 '항공기사고제3자 배상' 지급보증처럼 민간기업에 대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31일 정부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증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보증채무 수혜자의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국가 보증채무 부담 규모 106조7000여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조정채권 및 공공차관 보증 등은 수수료 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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