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이 달부터 카드형 상품권(PP카드)도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백화점 상품권은 1일부터 종이로 된 것이나 카드 형태로 된 것 모두 법인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갤러리아, 삼성플라자 등 중소 백화점들은 상품권의 카드결제를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앞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여부를 백화점 자율에 맡겼다.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재경부가 당초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백화점은 모든 상품권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거나, 전면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전면 거부'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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