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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학교부지 확보안돼 아파트 입주민 피해/"건설사·구청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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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학교부지 확보안돼 아파트 입주민 피해/"건설사·구청이 배상" 판결

입력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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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겪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건설사와 관할 구청이 공동으로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수도권지역 난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건설사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 제5민사부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천지역 L건설, T주택 등 아파트 건설사와 관할 구청인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6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와 남동구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주 진입로와 연결도로가 미개설될 경우 교통체증 유발이 사전 예측됐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5차례나 초등학교 부지 확보 의견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해 학생들이 3㎞ 이상의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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