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등록요건을 강화한 이후 CRC의 40%가 등록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등록을 포기했다.3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기존 94개 CRC 가운데 개정된 산업발전법이 시행된 4월20일 이후 강화된 요건에 맞춰 재등록한 곳은 53.2%인 50개사로 집계됐다. 이번 재등록은 정부가 CRC의 납입자본금을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한 산업발전법을 시행하면서 기존 CRC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변경된 요건에 맞춰 재등록 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한인 20일까지 재등록한 곳은 50개사였고, 재등록을 포기한 곳은 40.4%인 38개사였다.
재등록을 포기한 이유는 CRC 시장의 성장전망 불투명(31%) 전문인력 요건 충족의 어려움(25%) 자본금 요건 충족의 어려움(19%) 등으로 파악됐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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