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김진환·金振煥 검사장)은 30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 국정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검찰 관계자는 "형사부 배당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안부가 국정원의 감청영장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감안,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내용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국정원 관계자'로 기재된 피고발인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 일정 등을 감안,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시기 등 수사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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