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불가판정이 내려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주민들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25면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30일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재건축 불가판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만간 임원회의를 여는 한편, 이르면 이달 중 안전진단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조합측은 "재건축 절차 전체를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도록 돼있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안전진단은 주민이 정하는 업체에서 하고 구청은 적정 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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