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 기준이 확정되면서 어떤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기준 발표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발표 효과'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연말까지 부동산값 상승 기대 심리가 잠재워지지 않을 경우 내년초 투기지역 지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투기지역 어떻게 지정되나
투기지역은 주택 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주택 투기지역'과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하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구분된다. 주택의 경우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반면, 토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토지가 휠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 범위는 넓게는 시·도 전지역에서 좁게는 시·군·구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물가상승률이나 전국 매매가격(지가)상승률을 30%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지역 대상으로 삼은 것은 통상 다른 법에서도 '30%'를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매매가격(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에 포함시켜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투기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월 부동산 가격을 점검하면서 급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지역 중 투기지역을 선별하게 된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어디일까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4분기 토지시장 동향'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토지의 경우 서울 지역 대부분 구(區)가 투기지역 대상에 포함된다. 노원 마포 금천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의 토지 가격이 전국 지가 상승률(1.28%)에 비해 30% 이상 올랐다. 특히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은평 성북구 등은 최근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투기지역 포함 1순위로 꼽힌다. 또 국제자유도시 개발 영향으로 꾸준히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제주도 전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가운데는 부산 강서 수영구 및 인천 중구 등, 시·군 단위에서는 고양 일산 과천 등 신도시와 화성시 양주군 파주시 화성시 등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최근 서울의 경우 강남 지역 상승률이 둔화한 반면 강북과 강서 지역 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변화가 심하고, '직전 1∼2개월'이 기준이 되는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전국과 비교할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30% 이상 웃돌아 투기지역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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