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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왕십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을"/서울市, 건교부에 지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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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왕십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을"/서울市, 건교부에 지정건의

입력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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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강북뉴타운 개발 예정지인 길음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최근 강북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땅값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판단,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대상 확대조치에 포함된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지정을 요청했다"며 "이르면 다음달 초순 강북뉴타운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평구 구파발동과 진관내·외동의 경우 땅값이 평당 최고 500만원 오른 뒤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호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대상지역은 길음뉴타운의 경우 성북구 정릉동, 길음동이며 왕십리타운에서는 성동구 상·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등 9개동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거래한 내역도 국세청이 상시 세무조사권한을 갖게 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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