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9일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사이버 선거운동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사이버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낙선·공천반대운동 등의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는 행위, 조사기관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항목을 만들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이 단속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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