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12면 "SKT 'KT지분'의결권제한 추진"을 읽었다. KT가 민영화하였지만 우리나라 통신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기간통신사업자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SKT가 주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통신독점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재벌독점을 방치한다면 통신업체가 폭리를 취하고도 요금인하를 하지 않거나 서비스 개선을 게을리해도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비싼 통신요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 기업은 수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이윤이 남지 않는 산간오지 주민들이나 서민들의 통신 편익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신편익을 위해 재벌의 통신사업 독점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김원일·대구 서구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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