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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願이요? 클릭해요^^ /내달 전자정부 출범… 민원 393종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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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願이요? 클릭해요^^ /내달 전자정부 출범… 민원 393종 인터넷 접수

입력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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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들의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자민원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전자정부(www.egov.go.kr)가 다음달 1일 출범하면서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G4C)이 가동되기 때문이다.▶전자정부란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 정보화 발전에 맞춰 정부의 행정 및 민원업무를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전산화한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계된 것이 바로 전자민원서비스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에 각 부처별로 추진하던 전산민원업무를 전자정부 홈페이지로 단일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개 분야를 주관하는 4개 기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국세청)의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과 표준전자서식, 전자지불 등의 인프라 시스템을 갖춰 전자민원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전자민원서비스란

정부가 올초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등록 분실신고, 민방위대 편입신고 등 현재 143개의 민원서비스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음달에는 여기에 200여 가지의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돼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총 393종으로 늘어난다. 또 다음달 중순부터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발급과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전자인감이다.

기존의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인증서가 없는 이용자는 우체국이나 주거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으면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자신이 사용할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결정하는 회원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이때부터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 서비스의 경우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모니터 화면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묻는 창이 나타나면 본인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수수료는 전자결제로 처리할 수 있으나 1,000원미만의 소액인 경우 무통장입금 등 별도의 입금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점

아직까지 전자민원 서비스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청서류는 우편이나 신청자가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말쯤 정부의 전자문서 서식이 표준화되면 모니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으며 디지털파일로 저장 및 송신할 수도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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