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놀이를 떠나는 계절이다. 자동차로 여행을 많이 하는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손해보험사의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해두면 좋다. 이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고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등도 보장해준다. 또 보험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평일과 주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으로 세분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주말이나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평일이나 일반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비해 고액으로 보장해준다.
또 운전자(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당하는 교통상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 가족들까지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90일 이상 입원했을 때 교통요양자금을 지급하거나 얼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성형비용을 지급하기도 하며,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차량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보상내용이 다양하다.
그러나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손보사별로 보상 내용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가입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회사의 운전자보험을 꼼꼼하게 비교해본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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