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이 '4,000억원 대북비밀지원설' 축소수사를 요구했다"는 22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주장과 관련, 신 건(辛 建)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위원장의 전화통화 사실이 국정원의 도청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정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정 의원에게 국정원 도청자료와 입수경위의 공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한편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을 서울지검에 배당,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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