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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일 시행 공정공시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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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일 시행 공정공시제 문답풀이

입력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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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상장·등록기업이 중요 경영정보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공시(公示)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매매정지, 시장퇴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증권거래소는 28일 기업과 일반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공정공시 대상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회사 영업활동과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과 손익은 물론, 신규사업 추진, 신시장 개척, 주력업종 변경, 신제품·신기술 개발 등이다.

-연초 사업·경영계획을 신년모임, 기자간담회 등에서 발표하는 것도 해당되나.

보도자료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경우 공시해야 한다. 홈페이지 게시는 선별적인 제공이 아니어서 괜찮지만, 게시 후 특정인에게 동일한 내용을 제공할 때는 공시의무가 생긴다. 신년모임은 애널리스트, 기관투자가, 언론인 등이 참석한 경우에만 공시 대상이다.

-최고경영자가 기자와 골프를 치며 나눈 얘기도 공시해야 하나.

경영인과 기자 중 누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느냐에 달려있다. 기자가 임직원 등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한 경우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영인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공시해야 한다.

-영업실적 전망은 증감비율에 관계없이 공정공시 적용을 받나.

매출액, 경상손익, 당기손익 등은 증감비율에 관계없이 공시 대상이다. 전망 기간은 분기 이상이며 월 단위 전망(잠정 실적치 제외)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언론사나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장래계획, 실적 등을 추정 보도하거나 분석보고서를 발표한 경우 공시 의무가 있나.

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선 공정공시 의무가 없다.

-조찬간담회 등에서 임원이 영업실적을 잘못 말했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아닌 직원이 정보를 선별 제공했다면.

공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의도를 갖고 직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적용을 받는다.

-노사 정보공유 차원에서 사내신문에 월별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것도 공시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사내신문이 외부로 유출돼 신문기자나 애널리스트 등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됐다면 공시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지만,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기자가 취재를 할 경우 모두 보도목적의 취재로 간주되나.

원칙적으론 그렇지만, 기업은 보도목적의 취재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 언론사도 보도목적의 취재 때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나.

보도목적의 취재는 일반 대중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언론사에 적용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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