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보험·카드·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내달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설정된다. 정부는 대출이자율의 1.5∼2.0배 수준에서 연체이자율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고금리 피해를 막고, 금리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여신금융기관에 연체이자율 상한선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내달 중 감독규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는 경우 대출이자율의 1.5∼2.0배 이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받도록 하거나, 일률적으로 50% 등 일정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1.5배로 결정될 경우 현재 대출이자율이 40%인 상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60%까지만 물릴 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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