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게 30일 오후 2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검찰은 또 2000년 8월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으로부터 최고위원 경선자금 2,000만원씩을 불법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정동영(鄭東泳) 의원도 각 31일과 다음달 1일 오후 2시 출석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올해 2월 선거운동원 신학수(44·구속기소)씨가 이 시장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9만1,000여명에게 발송하고 이 시장 저서 7,770권을 무상 또는 싼값에 배포하는 과정에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전화홍보부대를 운영하고 김민석(金民錫) 당시 민주당 후보의 학력 허위기재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과 김·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본인조사 없이 사법처리 여부 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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