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이 28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토종사채업체가 '대부업 1호 업체'로 등록했다.28일 서울시와 사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첫날인 이날 토종사채업체 '이티즌'이 서울시에 대부업 신고서류를 가장 먼저 접수, 서울시내 대부업 등록 1호로 공식 기록됐다. 대부업 등록시한이 내년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날 전국 시도의 등록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지만 서울의 경우 토종과 일본계 대부업자 간에 자존심을 건 '선(先) 등록' 다툼이 벌어졌다.
국내 대부업자 단체인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의 회원사들은 27일 오후 10시부터 등록접수를 받는 서울시청 별관 1층 민원실에 진을 쳤고, 일본계 대부업계 선두 업체인 A& O인터내셔널 직원들도 시청 부근에서 잠을 잔 뒤 28일 새벽 5시께 나와 줄서기 경쟁에 가세했다. 결국 토종업체 진영은 이날 일본계 보다 앞선 예비번호를 받은 뒤 오전 9시를 넘어 등록 1호(이티즌)와 2호(신용캐피탈)로 공식 접수를 마침으로써 판정승을 거두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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