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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텔레콤 10억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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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텔레콤 10억과징금

입력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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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코스닥등록법인인 세원텔레콤과 이 회사 대표 홍모씨에게 각각 과징금 10억8,000만원과 3,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대표는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23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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