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인 분당 파크뷰아파트의 사전분양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정덕모·鄭德謨 부장판사)는 25일 파크뷰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를 포함, 분양대행사 MDM사와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시공사 포스코개발과 SK건설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크뷰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분양방식이 업계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분양 관련회사들은 사전분양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홍씨 등이 위계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8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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