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내년부터 매달 4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노동부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을 100% 상향 조정한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갈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매월 40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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