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기본 합의문의 이행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시각차는 25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양측 모두 최종적인 파기 선언을 유보한 채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북측은 담화에서 제네바 합의의 비공개 양해각서(부속합의)를 인용하며 미국이 약속과 다르게 조기 핵사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7항에 따르면 경수로에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문품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미국은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로 마치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북미간의 이견은 제네바 합의 4조 '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원자력 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이행함'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핵 사찰에 3∼4년이 소요되므로 핵심부품 인도(2005년 5월 예상) 이전 완료를 위해서는 당장 사찰을 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 사찰에 2년여가 걸린 남아공의 전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북한은 더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다. 핵심부품은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의 수출 규제 품목으로 원자로 제어봉 연료교환기기 냉각재펌프 등을 말한다.
반면 북한은 핵 사찰이 3∼4개월이면 충분하므로 2005년 초에 가서 받아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3조의 핵 불사용 원칙에 대해서도 북측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해 선제 핵공격을 정책화하면서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무효화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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