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2002년 10월 24일자 한국일보 6면 '한국시론'을 통해 국민통합21의 정몽준 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해 왔다. 첫째, 창당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실체, 둘째, 재산형성과정, 셋째, 재벌정책에 대한 입장 등이다.선거자금과 관련하여 정몽준 의원과 국민통합21은 선거법을 준수하여 선거자금을 사용할 것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국내 굴지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로서의 정몽준 의원의 재산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가장 적은 선거자금과 가장 작은 규모의 선거조직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이 들 선거자금은 그만 두고라도'라고 장하성 교수는 언급했는데, 이것은 350억원의 법정선거자금 한도를 정몽준 의원과 국민통합21이 초과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 또는 예단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창당자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중앙당 후원회를 설립 가동하여 일부 충당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정몽준 의원의 개인 자금도 소요될 것임을 이미 언명한 바 있다.
재산형성과 기업경영에서 보여준 정몽준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소액주주 및 외국인 주주를 가지고 있는 우량기업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조선 분야에 특화한 그룹으로서 한번도 관련 산업 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사외이사제도의 적극적 도입 및 시행, 그리고 참여연대와의 솔직한 대화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어느 기업보다도 앞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미 여러 토론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유무상 증자 과정에 참여하여 재산형성을 해왔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도 이미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된 바 있으며 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바 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장 교수가 주가조작 참여 등을 기정사실화 하여 논의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통합21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제도의 선진화를 찬성하고, 나아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 변칙 상속 및 증여는 현행 법체계 아래서 방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편법 상속 및 증여의 방지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가 일부 은행의 대주주인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 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 경영에 대한 철저한 감독체계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그 동안 누적되었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박 진 원 변호사·국민통합21 대선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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