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초 경남 거제의 한 병원에서 근육이완주사제를 맞은 환자 17명이 집단쇼크 증상을 보여 그 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과실인지 의약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병원에서는 어제도 소염진통제를 맞은 환자가 숨졌다. 또 최근에는 감기약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할 독감백신을 지역 보건소에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소가 적발됐다. 의약품을 어떻게 제조·관리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검사결과 세균이 검출된 주사제는 제조회사의 설비가 너무 낡은 데다 멸균, 이물질 검사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만도 다행이라 하겠다. 독감백신의 경우는 사용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적발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효기간을 변조하는 사례가 이번만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요즘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적으로 백신이 품귀해지자 문제의 제약회사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약품을 가지고 농간을 부린 것이다. 철 지난 백신은 아무리 맞아 봐야 예방효과가 없다.
올해 상반기 중에도 262개 의약 관련 업체 중에서 80군데가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제조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함량시험과 붕해(崩解)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불량품을 제조하는 곳도 여전히 많다. 의약품 제조와 관리에 관한 약사감시활동이 보다 철저해져야 하겠다. 독감백신의 경우 제약회사들은 납품계약을 한 도매상에 대해 주문량을 한꺼번에 넘겨 주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부정의 여지가 생기는 만큼 유통과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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