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 중 통행이 지체될 때 지체시간 만큼 통행료를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 성남시 분당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 9명은 24일 고속도로 요금 부당징수 개선에 관한 탄원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철도나 항공기의 경우 도착시간이 지체될 경우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는 만큼 유료도로인 고속도로 역시 2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 환불해야 한다"며 "지체가 심할 경우 나들목(IC)별로 차량을 통제하고 주변 대체도로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저요금제 폐지와 거리요금제 시행, 분당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입때 환불용 확인표 지급 등을 요구하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금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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