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일반 근로자보다 공무원의 휴가일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2년 근속해야 하루씩 느는데 공무원 연가는 1년 근속마다 3일씩 늘어나, 공무원의 휴일수가 근로자에 비해 훨씬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돼 수당으로 보전 받기가 어려워지지만, 공무원은 현행처럼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주5일제는 2년에 걸친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이 좌절되자 현재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지지해 왔고, 그 동안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회통과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 있다.
주5일제의 기본 명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효과가 사전에 세밀하게 분석돼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여가선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충전과 근로의욕 고취 등이 긍정적 효과라면, 이 제도 도입시기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됨으로써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소외계층이 탄생하는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
정부가 입법하면서 공무원이 근로자보다 우선적으로 더 쉰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월 1회 시행되는 공무원의 토요 휴무제를 내년 7월1일부터 월 2회로 늘리기로 한 것도, 국민정서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재고해야 한다. 국민은 휴식을 앞장 서 즐기기보다 국사에 근면한 공무원상을 더 기대하고 있다. 이제라도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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