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의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약정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은행 연체이자율이 연 17∼21%로 상한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고 고금리 사채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입법취지를 수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규정을 신설,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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