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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지난 독감백신 납품/유효기간 변조한 의약품 도매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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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지난 독감백신 납품/유효기간 변조한 의약품 도매업소 적발

입력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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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이 올 겨울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처분돼야 할 독감백신이 버젓이 의료기관에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독감백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생산한 독감백신의 유효기간을 변조, 지역 보건소에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소 (주)한국백신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 업체에 유효기간을 고칠 수 있게 독감백신의 포장지와 라벨을 공급한 의약품 제조업체도 함께 고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한국백신은 유효기간이 올해 9월22일까지인 인플루엔자 백신 '코박스' 1,700병의 유효기간을 내년 8월7일까지로 변조한 뒤 금년에 생산된 독감백신인 것 처럼 속여 경기 시흥시 보건소에 납품한 혐의다. 그러나 독감백신이 사용되기 전 적발돼 환자에게 투여되지는 않았다.

독감백신은 해마다 인플루엔자 원인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1년간만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철이 지난 백신을 맞을 경우 백신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모든 독감백신 제조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판매관리 실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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