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회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확성기 사용금지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확성기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집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해 시위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확성기 사용 제한이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인천지검 공안부는 23일 "앞으로 공공기관 주변에서의 집회시 확성기나 방송장비 탑재차량을 이용, 장시간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의적 집회에 대해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집회 현장에서 경고를 하고, 경고 불응시 2단계로 확성기 등 소음장비를 압수한 뒤 즉결에 회부키로 했다.
그래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 주동자와 상습참가자는 구속 수사하고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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