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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보존·소형평형 확보땐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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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보존·소형평형 확보땐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입력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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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나무를 보존하고 소형 평형을 확보할 경우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인센티브제 확대 방안을 마련, 내달 건설교통부 등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내 기존의 양호한 수목을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일정규모 이상 소형평형을 확보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시킬 경우에도 공공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상태가 양호한 나무를 보존하고 소형 평형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공공 보행통로를 개설하거나 건물앞 부지를 휴식공간 등으로 개방하는 경우와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짓는 경우 등은 허용용적률까지, 도로 등 공공용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할 때에는 건축가능한 상한용적률까지 각각 적용하는 인센티브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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