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내주·李來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문희갑(文熹甲·64·사진)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 전 시장은 재임 중 (주)태왕 권성기(權盛基·64)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월9일 구속됐다 같은 달 27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으며 징역 7년에 추징금 9,500만원이 구형됐었다./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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