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지정 기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뿐 아니라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한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등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세법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의원들이 정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