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업 지분현황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요?. 또 소액주주의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엄격히 말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한 몸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총 발행 주식수 가운데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가 가장 많은 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때 본인이 개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 부계 혈족, 3촌 이내 모계 혈족, 30% 이상 출자법인(자회사 포함)과 그 임원 등을 말합니다.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임원, 법인(단체)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한 기업의 대주주 가운데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의 친인척 집단이 특수관계인인 셈이지요.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해 필요한 소액주주는 총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기관투자자도 소액주주에 포함되며 우리사주조합은 1인으로 계산합니다. 기업이 상장·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액주주에게 나눠줘 지분이 분산돼 있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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