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법정보 전산화 완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법정보 전산화 완료

입력
2002.10.23 00:00
0 0

등기·호적·경매정보의 전산화는 일반인은 물론 맞벌이 또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의 경우 그간 혼인신고나 집계약시 최소 두 차례 이상 관공서를 찾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등기부등본 전산화

지금까지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받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내가 모르는 근저당 등 하자가 없을까'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계약자는 계약 당일과 잔금치를 때 등 최소 두번은 등기소에 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계약성사 때 한번만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검색하면 충분하다. 홈페이지 중 등기인터넷서비스를 클릭한 뒤 지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곧바로 해당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7시∼오후11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9시∼오후7시까지 이용이 가능해 퇴근 후에도 충분히 계약할 수 있다. 요금(1,000원)결제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전자화폐로 해결할 수 있다.

■경매정보 전산화

법원경매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등 유력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지만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 및 법률지식 부족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대법원측은 경매정보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가 이러한 정보왜곡 현상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경매정보 홈페이지의 가장 큰 매력은 수요자의 예산에 맞는 경매 부동산을 고를 수 있다는 점. 전국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의 경매재판 진행상황, 경매기일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사진과 입찰가격, 감정평가서까지 두루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자금을 가진 사람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찾을 때는 홈페이지에서 '나의 경매' 코너로 들어가 관심물건조회를 클릭한 뒤 관할법원(서울지방법원)과 건물용도(아파트), 가격 등을 기입하면 조건에 맞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

■호적등본 전산화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호적등본을 떼려면 거주지 관공서-본적 관공서-거주지 관공서로 이어지는 팩스 민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3∼4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오는 11월18일부터는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가서 신청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단 2분이면 호적등본을 뗄 수 있다. 대법원은 또 다음달부터 전국 관청에 호적관련 정보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호적관련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호적관련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방에서 인터넷으로는 검색이 안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