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 자치단체장이 구속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전직 경기·전북·충북지사, 인천·대구·울산시장이 줄줄이 잡혀가 재판이 계류 중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국 자치단체장 4명 중 1명 꼴인 59명이 수뢰 등 갖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다는 대검찰청 통계가 발표된 것이 한달여 전이다.그러나 21일 구속된 박성규 전 안산시장의 경우는 범죄의 질이 너무 나빠서, 놀랍다는 것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돈벌이에 눈이 멀지 않고야 4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단 말인가. 시장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투기에 이용한 것도 그렇거니와, 무려 120억원에 달하는 투기규모와, 투기한 땅을 팔아 얻은 이익금으로 다른 땅을 사들인 수법은 전문 투기꾼과 다를 바 없다.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사사로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부하를 감독할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앞장서 사복(私腹)을 채우기에 급급했으니, 그런 시장이 있게 한 제도가 원망스러울 지경이다. 임대주택만 짓도록 계획된 땅에 분양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꾸어주고 업자에게서 3억원을 받은 것이나,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 제품을 사용토록 압력을 넣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도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제도 시행 이후 단체장들의 비리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때마다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상급단체 감사와 견제 강화 같은 대안들이 강조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이행되는 것이 없다. 이래서는 정말 자치제 무용론이 나온다 해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더 늦기 전에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비리의 온상인 건설관련 업무에는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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