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사법정보 전산화가 완료돼 인터넷으로 전국의 등기·경매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팩스 등을 통해 수작업으로 처리돼 4시간 이상 걸리던 호적등본 발급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곧바로 이뤄지게 된다.대법원은 22일 전국 213개 등기소에서 관리하던 1억6,000만쪽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달 7일부터 전국 법원의 경매정보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9면
이와 함께 대법원은 현재 93%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호적 전산화를 다음달 18일까지 완료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열람의 편의와 함께 전산화한 사법정보는 국세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다른 국가기관 전산망과 연결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민원서류 제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전산화 완료 시연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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