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코스닥 부실기업 가운데 주가가 액면가(500원) 미만에서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부도 등 등록 취소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 즉시 퇴출된다. 또 보호예수 기간에 묵시적으로 지분을 사고 파는 예약매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호예수기간이 1년 연장된다.코스닥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 이르면 11월말부터 시행하고, 일부 조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주주 모럴해저드 강력제재
코스닥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을 막기 위해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다 5%이상 주주까지 포함시켰다. 또 최대주주 변경 때 매매거래를 1시간 중지하고, 지분 인수자의 자금조달 내역과 인수 목적 등 상세한 정보를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출종목의 정리매매기간을 현재의 15일에서 7일로 줄이고 부도·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퇴출사유가 명백하면 이의신청과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정의동 위원장은 "현재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만인 상태에서 일정기간 유지되면 퇴출되는데, 가격기준을 높이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없애고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영업중단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그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인수합병(M& A)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등록주간 증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간사의 등록기업주식 의무보유 비율을 현행 1%에서 10%로 확대하고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코스닥 ETF(등록지수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의지보다 실천이 중요
이 같은 코스닥 건전화·활성화 대책에 대해 증권전문가들은 시장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등록기업의 우량성과 건전성 여부를 가려 시장을 1, 2부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 등 시장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대우증권 전병서 리서치본부장은 "시장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도적 보완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코스닥 주식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간 사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증권 신성호 이사는 "보호예수기간 예약매매 금지와 제3자 유상증자 때 경영권 인수자의 매각제한, 상시퇴출제도 등은 시장의 매물 압박을 줄이고 옥석을 가리겠다는 의지"라며 "다만 등록시 주간 증권사가 10%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들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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