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주) 최명재(75·민족사관고 교장) 회장이 사우나에서 화상을 입어 호텔측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1일 파스퇴르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0년 7월 장기 투숙 중이던 제주 서귀포시 모 특급호텔 사우나의 열탕에 들어갔다가 목과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
파스퇴르측은 "당시 냉·온수 조절밸브가 고장 나 찬물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열탕내 수온이 80도가 넘었는데도 호텔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심코 탕에 들어갔던 최 회장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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