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는 당첨된 날로부터 5년동안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에서 1순위 자격을 못받는다. 또 1가구 2주택자인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난다.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시 일부지역, 그리고 인천 삼산택지개발 1지구에서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개정규칙이 시행된 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와 9월 5일 이후 새로 청약예·부금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하는 가구주 이외의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은 이들 지역에서 2순위로 밀려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