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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인권규약 위배"/서울대 법대 정인섭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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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인권규약 위배"/서울대 법대 정인섭교수

입력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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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제도가 학교 선택권을 제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소장 안경환·安京煥 교수)가 20일 발간한 연구서 '공익과 인권-고교평준화'에서 이 대학 정인섭(鄭印燮) 교수는 "현행 고교평준화제도가 과열입시 경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어 한국이 가입한 유엔의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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