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류 제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유류(油類)구매 전용카드제'를 본격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다음달 확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유류구매 전용카드제는 주류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제'와 마찬가지로 탈세를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유류대금을 은행 현금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내년 1월 시범 실시 후 3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최근 업계에 통보했다. 산자부는 유류 전용카드 이용을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되 카드 이용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강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카드 이용 주유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인세 감면 등 혜택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키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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