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전략도 변화한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변화가 오히려 주상복합의 투자여건을 더욱 좋게 만들고 있다. 가장 투자환경을 좋게 만든 것은 분양권 전매제한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입하거나 1년 이상 경과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상복합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도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정부가 주택의 틈새시장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과열 지구나 청약과열 지구에서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은 공개청약으로 공급하기만 하면 된다.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물론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아도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역세권이나 입지 인지도가 높은 곳이어서 입주 후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반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임대수익형 원룸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으면 그만이다. 주거전용의 경우도 반드시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거주해 살다가도 팔기 전에 업무용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를 놓으면 된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오피스텔의 실사용 여부를 당국이 현장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간주문제는 두려워 할 사항이 아니다.
특히 대부분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중도금 무이자를 실시한다. 중도금 무이자는 분양권전매를 함에 있어 매수자가 매입하기 쉬운 조건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의 법률적인 환경을 역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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