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는 20일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배제'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서를 청소년성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입법이유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명예를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친고죄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이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범행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많은 경우에도 취업의 자유를 제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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