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지촌 유흥업소의 필리핀 여성 인신매매 사건 등과 관련, 연예 흥행(E-6) 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비자발급 지침을 17일 각급 재외공관에 하달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새 지침은 한국 취업을 목적으로 'E-6' 비자를 신청한 외국 여성들은 제3국 장기 체류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소재 한국 공관에서 인터뷰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영사들도 반드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들의 신원을 확인, 불법취업 가능성이 있을 경우 비자발급을 불허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리핀 등 자국내 비자획득이 어려운 외국여성들이 송출업체의 개입으로 태국 등 제3국으로 출국, 현지 한국 공관에서 'E-6' 비자를 발급받는 사례가 잦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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