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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制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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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制 6개월 연장

입력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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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한이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또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 관세를 통한 관세율 인하 대상이 현재 40개 품목에서 50∼6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및 경제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는 제도이며,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이라크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유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인력대책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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