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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제작社 헌소 검토/18세 이용가 판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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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제작社 헌소 검토/18세 이용가 판정 불복

입력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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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의결과에 불복해 헌법 소원 등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엔씨소프트 관계자는 18일 "영등위가 리니지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18세 이용가' 판정을 내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1개월간의 재심의 신청기간에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12세 이용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심의에서도 똑 같은 결과가 나오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산업을 위축시키는 심의제도 자체를 문제삼아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측은 "이번 판정의 결정적 요인이 된 리니지의 PK(player kill)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악행을 저지른 캐릭터를 벌주기 위한 권선징악적 요소가 강하다"며 "게임 내용을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 개월 동안 서비스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리니지 게임 이용자는 2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는 올 한해동안 1,500억원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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